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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1.13 고양 세무서로부터 받은 280만원짜리 세금폭탄 89
할말은하며살자2008. 11. 13. 08:28


요즘 회사일이 너무 바빠서 이틀에 한번 삼일에 한번 집에 들어가면서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는데 오후에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매우 다급한 숨넘어가는 듯한 목소리로

"자기야 이거 뭐야 세금이 300만원이 나왔어"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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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서 고지서를 디카로 찍어서 메일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고, 한참 후에 확인을 해보니...

어떤 세금인지 명시되있지도 않은 납세고지서란 이름으로 250만원이 넘는 고지서와 이 고지서로 인해 발생한 주민세 25만원짜리가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아 나도 세금 폭탄을 맞는 일이 생기는구나. 세금 폭탄이 원래 이런건가? 라며 잠시 어리둥절 해 이었습니다.
25만원 짜리 주민세도 처음 받아봤습니다.

회사에서 충격을 받고 도저히 일이 손에 안잡혀 명시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분이 바쁘셔서 저녁 6시에 전화달라고 해서 6시에 통화를 했습니다.

세금폭탄을 맞게 된 경위를 요약하자면 작년 2007년에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900만원 정도 있었고, 전회사의
퇴직금 300만원 정도를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지 않아서 합이 1200만원이라는 돈이 올해 5월에 종합소득신고서에 명시되어 나왔었습니다. (담당자분 말씀은 퇴직금 300만원은 근로소득으로 잡힌다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는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1200만원 가량을 신고했고, 환급을 230만원을 받았습니다. 환급받은 230만원에 주민세라는 프리미엄을 얹혀서 돌려달라는게 통화 내용의 요지였습니다. 이틀에 걸쳐 통화를 했지만,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혹시나 비슷한 방법으로 피해보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서 조심하시라는 의미로 글을 씁니다.


올해 5월, 서류봉튜가 두툼해서 터질 정도의 수십페이지짜리 종합소득신고서를 평생 처음 받아봤습니다. 그때도 역시 상담을 했었는데 근로 소득 외에 소득이 800만원인가가(정확하지 않음) 넘으면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한다는 말도 처음 들었습니다. (한해에 알바를 해야 100만원 200만원이 전부였는데 2007년에 좀 많이
했습니다.)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이거 다 작성하다가간 올해 다 갈 것 같은 생각까지 들 정도로 기입해야 할 양이 어마어마 했습니다.



다행히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라는 곳에서 웹에서 서비스 하는게 있었고, 필요한 것만 입력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었습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에 연락해서 원천징수를 떼며 내 소득이 왜 1200만원이 나왔는지도 알게됐고, 한해에 알바로 번 돈이 900만원인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종합소득신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왜 1200만원을 신고하라고 나온건지 이것저것 알아보고, 신고를 안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상담원의 말에 하기 싫은거 억지로 작성을 해나갔습니다.

이때부터 의문점이 시작됐습니다. 저 본인도 기억하고 있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 다 알고 있으면서 왜 굳이 이렇게 사람 피곤하게 신고하라고 할까.... 내가 자영업자도 아니라서 숨길수도 없거니와,  어짜피 회사를 상대로 알바 몇개 했던것도 전부 소득 신고가 되서 원천징수로 큰 세금 다 떼고 받은건데 굳이 왜 이럴까...
임금으로 돈을 받을 때 세금 떼이고, 그 개인 소득에 또다시 세금을 떼기 위한 근거를 본인으로부터 얻어내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참 비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홈텍스에서 제공되는 종합소득신고 서비스는 웹이 아니라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하는 데스크탑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한테 날라왔던 서류봉투에 동봉된 신고되지 않은(신고가 왜 안된건지 의문) 1200만원 가량의 내역과 기타 여러가지를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다 입력하고 나니 자동으로 제가 내야 할 돈이 -230만원 가량이 나왔습니다. 
-230만원 ...
왜 -230만원이 나오지? 내가 입력한건 1200만원이 전분데?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나? 싶었지만, 어짜피 제가 입력한 소득에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알아서들 하시겠지 하며 프로그램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7월 정도에 저는 230만원을 환급을 받으라는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아내가 우리나라 좋은나라 하면서 방방뛰었고, 내가 냈던 세금 다 돌려주나? 내가 처자식을 셋을 먹여 살리고 있으니 이렇게 환급이 되나보다하면서 좋아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 그저깨 이 세금폭탄이 날라왔고, 담당자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전문 용어로 설명을 하시는데 뭔가 좀 이상해서 계속 따지고 들었더니 결국은

"230만원 환급 받으셨죠? 생각을 해보세요. 230만원 환급을 어떻게 받아요?"
이러면서 역정을 내시더군요. 제가 언제 230만원을 달래기를 했나요? 아니 주면서 받아가랄때는 언제고........

그리고 고지서의 부당 차감이라는 단어에 열이 받아서 제가 따졌더니
"아니 고객님이 세금을 잘못 기입하셨잖아요." 이러시길래...

제가 한거라곤 프로그램 상에서 5월 달에 받은 서류에 명시된 신고되지 않은 금액 1200만원을 그대로 기입했을 뿐이다. 라고 했더니

"그거 말고도 자세히 알아서 기입했어야죠. 그런 프로그램은 모르겠고요. 일단 여기 오셔서 설명을 들어보세요"
이러시는데 제가 가서 얘기 들어봐야 근거 조목조목 따지면서 이래이래해서 세금이 253만원이 나온거다라고 설명을 하실게 뻔한데 제가 왜 가서 그런 얘기를 들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직접 세무서에 찾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알게되는게 너무 많은 며칠이었습니다. 종합소득신고 서류에 명시된 신고해야 하는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있나없나 죄다 사방팔방 찾아다니며 혹시나 어떻게 번돈이 있나 알아봐야 하는군요.



행정상의 오류를 왜 저한테 덮어씌우는지 알수가 없더군요. 세금을 잘못 입력했다니.....실소만 흘러나왔습니다. 홈텍스의 프로그램에는 입력란에 종합소득을 기입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다 계산되서 출력이 되고, 그 부분엔 아예 손도 못대게 되있는데 제가 돌려받을 세금을 잘못 기입했다며 절 범죄자를 만드시더군요.


행정상의 오류로 저한테 잘못 준 돈을 회수하기 위해 억지로 만든 고지서가 티가 확납니다.

첫줄부터 읽어보죠.
과세표준은 12,435,318원 이며
세율 17.00%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1,214,004원 입니다.
여기서 가산세 110,360원을 더하고
각종 공제세액 1,206,172원을 빼면

1214004 + 110360 - 1206172 = 118,191 아닙니까?
근데 밑에 줄은
납기내 고지세액은 2,530,530 원이 됩니다. 계산된 수치는 11만원 가량인데 결과는 253만원이군요.
그리고 그렇게 오래 담당자분과 통화했지만, 중간예납세액 부당 차감 153만원의 근거는 대체 뭔지 모르겠더군요.
그리고 갑자기 원래는 2100만원이며...뭐라고 하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말이 안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전화상 한계가 있지 않냐고 하면서 와서 보시라고 계속 그러시더군요.

일단 첫번째 통화는 그렇게 끝나고 저녁에 집에 와서 주민세 25만원짜리도 제대로 확인을 했습니다.
솔직히 이건 범죄수준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프로그램의 오류와 미비한 행정상 착오로 인해 저한테 준 돈을 회수할 목적으로 이런 억지고지서를 보내면서 거기에 이 고지서에 명시된 세액을 이용해 주민세까지 만들어 보냈더군요.  대충봐도 주민세가 고지서 액수의 10%가량이 나온 것 같아서 주민세고지서를 자세히 봤습니다.
(회사의 총무아가씨한테 물어보니, 주민세라는게 그냥 딸려오는 부가세 같은거라더군요.)

뒷면을 보니 이런게 있었습니다.
세액산출근거 = 주민세과세표준 * 적용세율(10%) - 기납부세액.
기납부세액 = (소득세 기납부세액 - 중간예납세액) * 10%

계산식도 이해가 안가지만, 도대체 기납부세액은 뭐고, 중간예납세액이 뭐지 과세표준은 뭔지 도대체 그런 지식은 없지만, 왠지 느낌상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다음날 또 전화를 했습니다.

저 : "저한테 준 환급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고지서를 보냈다고 하셨잖아요?"

담당자 : "네"

"저 : 그 환급금을 주실 때, 제가 돌려 줄 것을 가정해서 주민세를 포함해서 주신건가요?"

라고 물었더니 약간 머뭇거리시더니 갑자기 구청 얘기를 하시더군요. 또다시 당황스럽더군요.
주민세는 구청 소관이니 이건 구청에 따지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순간 꼭지가 돌아서 제가 행정 소송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250만원짜리는 고양 세무서에 하고, 주민세 25만원 짜리는 구청에 하라는 말씀이냐고 물었더니

"네 그러셔야죠. 그리고 저한테 그런 말씀 할 필요 없으시구요..."



거기에 또다시 꼭지가 도는 사건이 나옵니다.

"담당자 : 네 그럼 어저깨는 주민세 얘기는 없으셨으니까 이건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러시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주민세는 구청 소관이라고 말하셨던분이 다시 검토하겠다는건 뭘까요?

그리고 한시간도 안되서 전화가 왔습니다. 주민세는 계산상의 오류가 있었고, 8만원 짜리 고지서를 다시 보내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합니까?

제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면 8만원짜리 주민세가 25만원짜리로 둔갑할 뻔 했습니다. 한시간도 안되는 시간에 전화 한통화로 17만원을 번 셈입니다. 세상 참 살기 쉽네요.

그리고 또 따졌습니다.

저 : 회수 목적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저 한테 230만원 주지도 않았으면 주민세 8만원은 발생하지도 않은거 아니냐?

라고 따졌더니 또 잠깐 머뭇거리시며 그건 구청에서 환급을 해줄것이다 라고 하시더군요.

고양 세무서 참 편리하게 업무보시네요.


그리고 끝까지, 프로그램은 모른다 그러시고, 행정상의 오류를 부인하시면서 제가 신고를 잘못한 것이고, 기입할 수도 없게 만들어진 세금을 마음대로 적었다고 하시더군요. 아 참 너무 편리하네요.



 프로그램 상에서는 상단의 종합소득금액을 입력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아래쪽 복잡한 수치를은 모두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웃음만 나올 뿐 입니다. 제가 도대체 -230만원을 환급받으려면 수치를 어떻게 넣어야 합니까? 그리고 회사생활 하는 직장인이 23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을까요? 그려러면 도대체 일년에 얼마를 소비해야 할지 계산도 안됩니다. 저한테 230만원 환급 받아가라는 고지서를 날렸을 때도 아무도 이 문제를 몰랐다가, 이제와서 돌려달라고 하는것도 참 우스운데, 거기에 제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시면서 절 범죄자쪼로 모시더군요.

"생각을 해봐라 230만원을 어떻게 환급받냐. 너가 세금을 잘못 기입했다" 뭐 이런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럼 제가 세금을 마음대로 기입해서 230만원을 받았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제가 범죄를 저지르기에 너무도 쉬운거 아닌가요? 세금에 관련된 지식이 전무하다시피 한 사람이 세무서에서 돈 갈취하는게 이렇게 쉽습니까? 라고 묻고 싶군요.

거기에 돌려받는 돈에 프리미엄으로 주민세까지 뜯어내겠다는건 제 잘못에 대한 처벌인가요? 언제부터 고양 세무서가 사법기관이 된건가요....


이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중...
Posted by 서연아빠